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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마련된 지역 시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경기도민에게 연간 총 12만 원(상하반기 구분)의 교통비를 지원해 실제 교통비의 100%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부터 만 23세 이하의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총 12만 원(상하반기 구분)의 교통비를 지원 (실제 교통비의 100%)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지원대상자는 경기도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 등록주민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비용, 경기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서울·인천버스·지하철 환승 비용 등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요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신청 시 유의사항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준비 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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